1천834명 약관심사 청구서 제출
(세종=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대한항공[003490]이 지난달 내놓은 마일리지 개편안이 소비자 입장에서 공정한 것인지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심사한다.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법무법인 태림은 1천834명의 심사청구인을 대리해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안 관련 약관 심사 청구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법리 검토를 거쳐 2003년 공정위 심결례, 마일리지 관련 판례 등을 참고해 약관의 공정성을 판단할 예정이다.
앞서 작년 12월 13일 대한항공은 현금과 마일리지를 섞어 항공권을 살 수 있는 이른바 '마일리지 복합결제'를 포함한 스카이패스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마일리지 제도를 소비자 불편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하라는 공정위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소비자는 올해 11월부터 대한항공의 모든 항공권을 구매할 때 항공 운임의 20% 안에서 마일리지를 사용해 결제할 수 있다.
다만 복합결제 시 마일리지의 현금환산 가치는 시즌·수요·노선·예약상황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복합결제는 대한항공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을 이용해 항공권을 원화로 구매할 경우 가능하다.
아울러 대한항공은 탑승 마일리지 적립률도 바꿨다. 일등석과 프레스티지석은 적립률을 최대 300%까지로 대폭 높이고 여행사 프로모션 등으로 할인이 적용되는 등급의 적립률은 최하 25%까지로 낮췄다. 통상 일반 이용객이 가장 많은 일반석 운임 중 6개 예약 등급은 현행 적립률 100%를 그대로 유지했다.
하지만 개편안 발표 직후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이 개편안이 소비자 편익 측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마일리지 결제 비율은 마일리지를 소유한 소비자들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며 "마일리지 결제 비율을 '20%'로 한정한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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