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이란 추가제재…제재유예는 핵활동 감시 및 유럽과 충돌 방지 해석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미국은 30일(현지시간) 이란 원자력청과 아크바르 살레히 원자력청장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브라이언 훅 미 국무부 대이란 특별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원자력청은 이란이 주요 핵 약속을 위반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며 제재 배경을 설명했다.
또 살레히 청장에 대해서는 신형 원심분리기 설치 등 이란의 우랴늄 농축 능력을 확대한 인물로 꼽았다.
이에 따라 미국인과 미국 기업은 이란 원자력청, 살레히 청장과 거래해선 안 되고, 이들과 관련된 미국 자산은 동결된다. 이들과 거래하는 외국 기업, 개인도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미국은 이와 함께 이란의 민간용 핵 프로젝트에서 일하는 러시아와 일부 유럽 국가가 60일간 계속 작업할 수 있도록 제재 면제 유예기간을 연장했다.
훅 대표는 이번 연장 조치가 이란 부셰르 원자력발전소를 포함해 이란의 핵 활동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결정 과정에서 민간용 핵 프로젝트의 제재 유예 문제를 놓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유예 중단을 요구하고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은 연장을 주장하는 등 입장차를 보였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이란, 러시아, 중국, 프랑스, 독일, 영국과 공동으로 서명한 이란 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을 수 없다며 2018년 5월 탈퇴했다.
이후 이란을 압박하기 위해 핵합의 때 완화한 제재를 부활하고 추가 제재를 가했지만 중국, 러시아, 영국을 포함해 이란의 핵 비확산 노력과 관련된 대이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제재 면제 조처를 했다.
블룸버그는 이번 유예기간 연장 결정은 이들 프로젝트가 이란의 핵프로그램을 계속 지켜볼 수 있도록 한다고 주장하는 유럽 국가들과 충돌을 피하도록 했다고 풀이했다.
jbry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