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납입·카드대금 청구 유예 등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김연숙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피해가 커지면서 금융권에서도 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그룹과 은행들은 신종 코로나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영세 가맹점, 개인 고객 등을 대상으로 신규 대출 확대, 금리 할인, 만기 연장, 보험료 납입 유예, 카드대금 청구 유예 등의 혜택을 마련했다.
신한금융그룹과 KB금융그룹은 그룹 차원에서 종합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신한은행은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신규 대출 규모를 대폭 늘리고, 기존 대출의 상환 일정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기존 대출의 상환을 연기하거나 대환할 때 금리를 최대 1.0%포인트 감면도 한다.
또한 신한은행 중국법인을 통해 현지 교민과 한국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신한카드는 연 매출 5억원 이하 영세가맹점 232만곳을 대상으로 2∼3개월 무이자 할부서비스을 지원하고 가맹점주 사업자금 대출의 이자율도 인하하기로 했다.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079440]는 직접적인 피해를 본 고객에게 보험료와 보험계약 대출이자를 최장 6개월간 납입 유예하고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 실효를 방지하는 특별 부활제도를 도입한다.
제주은행[006220]은 관광, 숙박, 음식 등 타격이 예상되는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3억까지 신규 대출을 해주고, 재무와 세무, 마케팅, 경영진단 등 금융 컨설팅도 제공한다.
비(非)금융 측면에서 전 그룹사가 노인·아동·장애인·저소득가정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마스크 20만개를 배포할 예정이다.
국민은행도 긴급 운전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업체당 최대 5억원 한도로 신규 대출을 지원하며, 최고 1.0%포인트의 금리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행정관청에서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 이자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KB손해보험은 신종 코로나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고객에게 6개월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고 연체 이자를 면제해주고, KB국민카드는 피해 사실이 확인된 연 매출 5억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주에게 카드결제 대금 청구 유예 등의 지원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6월 말까지 국민카드로 결제할 경우 병원 업종은 2∼5개월 무이자 할부, 약국·의료용품 업종은 2∼개월 무이자 할부 이용이 가능하고 10개월 할부 결제 시 할부 4회차부터 할부 수수료가 면제된다.
하나·우리·농협은행 역시 여행, 숙박, 공연, 음식업 등 업종의 자금 운용에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신규로 대출을 내주고 금리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필요한 경우 기존 대출 상환은 만기를 연장해준다.
우리은행은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신규대출과 무상환 대출연장을 각각 500억원 규모로 지원하며 대출금리는 최대 1.3%포인트 낮추고 외국환 수수료 등도 우대하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업체당 5억원 이내에서 총 3천억원 규모로 긴급경영 안전자금을 신규 지원하고 최대 1.3%포인트의 금리 감면 혜택을 준다.
농협은행은 기업은 최대 5억원, 개인은 최대 1억원까지 대출을 지원한다. 최고 1%포인트 이내(농업인은 1.7%포인트 이내) 대출 금리 감면과 최장 12개월 이자납입 유예 혜택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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