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칙…조기발견체계 강화
중국 입국자 14일간 유치원·의료기관 '종사·이용' 중단 권고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환자의 접촉자는 모두 14일간 자가격리한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벌칙이 부과된다.
2일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확진환자 접촉자 전원을 14일간 자가격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접촉자 자가격리는 밀접접촉자에 대해서만 시행했다. 일상접촉자는 능동감시했다. 모든 접촉자를 2주간 자가격리하기로 한 것은 일상접촉자에서 확진환자가 나오면서 밀접접촉과 일상접촉 분류가 실효성을 잃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자가격리 접촉자는 보건소, 읍면동사무소 공무원을 1:1 담당자로 지정해 관리·지원한다. 자가격리에 따른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도 지원한다. 만약 격리에 협조하지 않으면 형사고발을 통한 벌칙(300만원 이하)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환자 조기발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선별진료소 532개소에서 시행하는 검사 비용도 지원한다.
한국인·중국인 모두 상대국 관광금지…"무증상감염 가능성" / 연합뉴스 (Yonhapnews)
중국 입국자는 입국 후 14일 이내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의심환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도 모두 진단검사를 받는다. 기존에는 폐렴으로 진단받아야만 검사가 가능했지만, 이제부터는 발열, 기침 등 증상만 있어도 진단검사를 받는다.
중국 입국자가 아닌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역시 검사비가 지원된다. 의사 판단으로 필요한 경우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또 정부는 중국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집단시설 종사·이용 제한을 권고하고, 확진환자 발생시 해당 지역의 학교나 유치원의 개학연기 등 학사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국에서 입국한 사람에게 14일간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과 같은 의료기관 등에서 업무를 하거나 이용(등원)하지 않도록 권고한다.
또 교육부 장관과 시도교육감은 감염병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감염 우려 지역이나 해당 지역 학교(유치원 포함)의 개학 연기 또는 휴업 등 학사일정 조정을 협의해 결정할 수 있다.
이밖에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손 소독제 비치,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 감염관리를 수행하도록 전파하고, 다중 행사는 감염예방 조치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침을 마련해 제공할 계획이다.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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