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앞으로는 원사업자의 매출액 규모와 상관없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하청업체)간 분쟁 조정에 나설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을 24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새 지침에 따르면 불공정 하도급 신고가 공정위에 접수되면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매출액을 고려하지 않고 행위 유형만 지침에 맞으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분쟁 조정은 공정위가 신고 건에 대해 정식 조사에 들어가기 전 원사업자와 하청업체가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기회를 주는 절차다. 하청업자 입장에서도 피해를 더 빨리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지침은 원사업자의 매출액이 일정 수준(제조·건설업 1조5천억원, 용역 1천500억원)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공정위가 조정을 의뢰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더 적극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대기업과 분쟁을 겪는 하청업체도 조정으로 빠른 피해 구제를 바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새 지침은 조정 의뢰 가능 매출 기준을 삭제했다. 조정 의뢰 대상 행위 유형의 범위도 '서면 미지급·지연 지급, 기술자료 요구·유용, 보복 조치, 탈법행위 이외 모든 행위'로 넓혔다.
아울러 새 지침은 원사업자들이 예외적으로 하청업체의 경영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행위의 합목적성 및 대체수단 유무 등을 고려할 때 원사업자의 위탁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로 명시했다.
지침은 ▲ 관계법령 상 원사업자의 의무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 원사업자와 하청업체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정보공유가 필요한 경우 ▲ 원사업자와 하청업체가 공동으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세부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등의 '정당한 사유' 사례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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