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주도 가로주택정비사업 본격추진…서울 주택공급 숨통 틔운다(종합)

입력 2020-02-03 16:01  

LH 주도 가로주택정비사업 본격추진…서울 주택공급 숨통 틔운다(종합)
국토부·LH·서울시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공모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소규모 주택가 재건축을 통해 서울시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시행사 참여로 활성화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시는 이달부터 주민이 LH가 시공사로 참여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진행에 동의하고 신청하면 사업을 바로 추진하는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3일 국토부와 LH 등에 따르면 국토부와 LH, 서울시는 이달부터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키로 하고 이달과 5월 두차례에 걸쳐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로 둘러싸인 소규모 택지에서 추진되는 재건축 사업이다.
정부가 그동안 서울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혜택을 많이 부여했고 서울 시내에도 조합이 97개가 생길 정도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지만 사업성 부족으로 추진이 원활하지 못하다.
이에 LH가 아예 시행자로 나서서 직접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의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을 활성화하고 공공성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이달 열리는 설명회는 조합과 주민협의 추진기구 등이 구성돼 기존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150여곳을 상대로 열리고, 5월 설명회는 서울 시내에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신규 후보지를 발굴하기 위해 열린다.
설명회 이후 공모가 진행되고, LH와 주민간 약정을 체결하면 바로 사업이 추진된다.
기존에도 LH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나 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식이어서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12·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에 LH 등 공공이 참여하면서 공공성을 확보하면 사업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공공이 참여하거나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를 10% 이상 공급하는 등 공공성을 확보하는 사업에 대해선 사업 인정 면적이 1만㎡에서 2만㎡로 확대된다.
이를 위해 서울과 같은 투기과열지구에서도 사업 면적을 2만㎡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입법예고됐다.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어도 광역교통개선부담금 납부 부담이 완화되고, 빈집을 포함한 가로주택정비를 추진하면 주택도시기금 융자 이율 인하 혜택을 받는다.
LH가 서울 광진구의 한 사업구역을 상대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1만㎡ 미만인 두개의 사업구역에서는 총 266채의 7층 이하 저층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를 건설할 수 있으나, 공공참여형으로 추진하면 두 구역을 병합하고서 행복주택 70채를 포함한 350채를 지을 수 있는 중층 중규모 공동주택 단지를 만들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행복주택이 추가되지만 사업 규모가 커지다 보니 일반분양분도 116채에서 130채로 늘릴 수 있어 조합원 부담이 대폭 줄어들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진구(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면 공공성 강화에 따른 인센티브로 층수 규제가 7층 이하에서 15층 이하로 완화되고 용적률도 200%에서 250%로 커지기에 가능한 일이다.

국토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공용주차장 등 생활 SOC를 공급할 경우 도시재생 인정사업을 적극 적용해줘 국비 지원도 해줄 방침이다.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없이 도시재생지역 밖 쇠퇴지역에서 생활편의시설 등을 공급하는 사업지에 대해선 도시재생으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국토부는 매년 50곳 내외로 선정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LH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의 조합과 LH의 공동시행보다는 LH의 단독 공공시행을 유도할 예정이다.
LH 공공시행의 경우 조합을 구성할 필요 없이 주민대표회의만 구성되면 되고, 총회 등 법적 동의 요건 없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다.
조합과 LH의 공동시행이나 LH의 공공시행 둘 다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지금까지는 공동시행으로만 사업이 추진됐다.
LH의 조사 결과 서울에서 가로구역 요건을 충족한 곳은 9천750곳이고, 이 중에서 정비구역과 상업지역을 제외하고 현실적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한 곳은 2천65곳으로 파악됐다.
LH 관계자는 "12·16 대책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선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면서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도 제외해주는 등 혜택을 늘렸다"며 "가로주택정비는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설명회를 통해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른 구체적인 공기업 참여 방안을 설명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도 수렴함으로써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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