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구조하지 않은 혐의…전자발찌 찬 채 가택 연금
(제네바=연합뉴스) 임은진 특파원 = 한국인 20여 명이 희생된 헝가리 유람선 참사와 관련, 현지 법원이 사고를 낸 크루즈를 뒤따라가던 다른 선박의 선장을 조건부 구속했다.
3일(현지시간) 주헝가리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부다페스트 검찰청이 지난달 29일 크루즈 '바이킹 이둔' 호 선장에 대해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조건부 구속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튿날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바이킹 이둔 호 선장은 전자 발찌를 착용한 채 가택에 연금됐다.
그는 크루즈 '바이킹 시긴' 호가 한국인 관광객이 탑승한 유람선 '허블레아니' 호를 뒤에서 들이받을 때 바이킹 시긴 호를 뒤따라가며 현장에 있었지만, 물에 빠진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바이킹 이둔 호는 바이킹 시긴 호와 같은 회사 소속의 크루즈다.
이 사고를 조사했던 부다페스트 경찰청은 지난해 10월 바이킹 시긴호 선장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바이킹 이둔 호의 선장과 선원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선장에 대해서만 조건부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바이킹 시긴 호의 유리 C. 선장(65·우크라이나)에 대한 첫 공판이 조만간 열릴 예정이다.
그는 교통 방해로 다수의 인명 손상을 가한 혐의와 사고 후 구조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되면 최대 징역 11년까지 선고될 수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유리 C. 선장을 기소하면서 그가 예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재판권을 포기한다면 법원에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선장은 재판권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다.
헝가리 유람선 참사는 지난해 5월 29일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바이킹 시긴 호가 허블레아니 호를 들이받아 침몰, 한국인 승객과 가이드 등 33명 중 25명이 숨진 사고로 1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다.
당시 허블레아니 호에 있던 헝가리인 선장과 승무원도 모두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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