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한때 마비돼 마감 연장도…수도권 비규제지역 '줍줍' 열풍 지속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경기도 수원의 재개발 아파트사업인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의 무순위 청약에 수많은 청약자가 몰리면서 사이트가 먹통이 되는 일이 빚어졌다.
4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은 이날 미계약 잔여 물량 42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 결과 6만7천965명이 몰려 평균 1천61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용면적 84㎡의 경쟁률이 5천477.3대 1로 가장 높았고, 59㎡A(3천348대 1), 43㎡(341대 1), 39㎡(133대 1)가 그 뒤를 이었다.
전용면적별 잔여물량(분양가)은 39㎡ 12가구(2억5천700만∼2억8천900만원), 43㎡ 17가구(2억8천만∼3억1천500만원), 59㎡A 5가구(4억4천200만∼4억8천600만원), 84㎡ 8가구(5억4천100만∼5억9천500만원)다.
현대건설·대우건설은 애초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무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이날 오전 11시께부터 해당 청약 사이트에 접속자 수가 급증하면서 서버가 한때 다운됐다.
부동산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사이트 접속이 되지 않는다는 불만과 성토의 글이 쏟아졌다. '접속 자체가 로또'라는 비아냥도 나왔다.
현대건설[000720]은 서버를 복구하고, 이날 오후 7시까지로 청약 마감을 연장했으나 접속은 이날 마감까지도 원활하지 않았다.
무순위 청약은 일반분양 당첨자 계약 이후에 계약 포기자나 청약 당첨 부적격자로 주인을 찾지 못한 가구에 대해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 것을 말한다.
청약통장 보유나 무주택 여부 등 특별한 자격 제한 없이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어 지난해에는 미계약분만 '줍고 줍는다'는 의미의 '줍줍'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특히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이 나온 이후 수도권 비규제지역 분양 아파트의 미계약분에 대한 무순위 청약에 수만 명이 몰리는 규제 풍선효과가 계속되고 있다.
앞서 지난달 인천의 '부평 두산위브 더 파크'와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주안'의 무순위 청약에 각각 4만7천626명, 4만1천922명이 몰렸다. 안양 만안구 '아르테자이' 무순위 청약에는 3만3천524명이 신청했다.
힐스테이트푸르지오 수원은 조정대상지역인 수원시 팔달구에 속해 대출·세제 규제를 받지만, 6개월 뒤 전매가 가능하고 재당첨 제한 등 청약 규제를 받지 않는 비청약과열지역이다. 단기간의 시세 차익이 가능하고, 무주택자는 중도금 대출도 받을 수 있어 청약 대기자들의 관심이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 수원시 팔달구 교동 155-41 일대(팔달6구역)를 재개발하는 이 단지는 지난해 12월 총 951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7만4천519명이 몰려 평균 78.3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1순위 청약을 마감한 바 있다.
이는 2009년 '래미안광교'가 기록한 역대 최고 청약자수(3만3천600명)를 두 배 이상 훌쩍 뛰어넘는 수원 역대 최다 접수 건수다. 전용 84㎡ 최고 당첨 가점은 84점 만점에 79점에 달하기도 했다.
이 단지의 무순위 청약 당첨자 발표는 5일이며, 계약은 6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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