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정기검사 중인 한울 원전 2호기의 재가동(임계)을 허용했다고 4일 밝혔다.
원안위는 지난해 10월 14일부터 86개 검사를 진행했고, 안전한 원자로 재가동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검사에서 원자로 격납건물에 콘크리트가 채워지지 않은 부분을 1곳 발견해 원전 운영자인 한국수력원자력에 보수토록 했다. 콘크리트가 채워지지 않은 부분의 크기는 가로 12㎝·세로 11㎝·높이 17㎝ 정도다.
이 밖에 원자로 상부 제어봉의 이동통로인 '관통관' 중 1개는 한 주기 가동을 더 하면 마모량이 기준치를 초과할 것으로 평가돼 교체토록 했다. 제어봉은 원자로 출력을 조절하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기기다.
원안위는 출력상승 시험 등 10개 검사를 거친 뒤 정기검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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