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비료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비료관리법 개정안이 이달 중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개정 법률은 우선 불량비료를 막고자 무상으로 공급·살포하는 경우에도 비료 공정규격을 지키도록 했다. 또 중금속과 병해충의 외부유입으로 인한 토양환경과 식물 위해를 막고자 수입제한 조치대상을 부산물 비료에서 모든 비료로 넓혔다.
또 비료 생산·수입업자가 폐업하지 않고 휴업을 명분으로 비료공장을 방치하면 환경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6개월 이상 휴업하면 신고 의무를 신설했다.
농식품부는 이 외에도 비료의 효과와 효능 등에 대해 농업인이 오인할 수 있는 거짓·과대광고를 금지해 유통질서 문란을 막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고자 꾀했다.
또 비료의 품질 검사 권한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해 전국 단위 행정인력을 갖춘 소속기관을 통해 품질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 법률은 공포 후 1년 6개월 뒤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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