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L 리그 새 규정집 마련…미성년 선수 보호·표준계약서 강화

입력 2020-02-05 16:14  

LoL 리그 새 규정집 마련…미성년 선수 보호·표준계약서 강화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리그 오브 레전드(LoL)'의 개발·유통사 라이엇게임즈는 5일 '2020 우리은행 LoL 챔피언스 코리아(LCK) 스프링' 개막을 앞두고 미성년 선수 보호와 표준계약서 사용 강화 등 내용을 담은 새 규정집을 공개했다.
우선 만 19세 미만 미성년 선수는 법정대리인과 반드시 계약에 대해 논의하고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또 팀이 선수와 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선수계약서와 다른 계약 내용을 포함하면 그 내용을 선수가 인지하기 쉽게 표시하도록 했다.
새 규정에서는 선수 동의 없는 이적이 불가능해졌고, 애초 취지와 달리 악용됐다는 비판을 받은 임대 관련 조항은 전면 삭제됐다.
대회 주최사가 계약서 전문을 검토한 뒤 승인하는 과정도 신설했다.
라이엇게임즈는 "지난해 탬퍼링 의혹과 불공정 계약 문제 등을 통해 확인된 규정상 미비점을 보강하고 LCK를 이루는 근간인 선수들의 권익을 한층 더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됐다"며 "오늘 개막하는 '2020 우리은행 LCK 스프링'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LoL팀 '그리핀'이 미성년 선수의 이적 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강요와 협박, 불공정 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게이머들의 공분을 샀고, 이는 청와대 청원으로 이어져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제도 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ljungber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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