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상생협약 부산서 체결…개정 균특법 시행 후 공식 선정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대한 지원체계가 모두 마련됨에 따라 4월부터 본격적인 선정 작업과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선정·지원 근거를 담은 개정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이 4일 공포되면서 지난해 2월부터 약 1년간 추진된 상생형 일자리 지원체계 구축을 마무리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 균특법은 상생형 일자리 정의와 지원요건을 규정하고 참여 기업에 대한 자금·세제·입지 지원 방안과 근로자의 정주여건·근로복지 개선책을 포함했다. 시행은 4월 5일부터다.
지난해 광주를 시작으로 밀양, 구미, 군산, 대구, 강원 등에서 상생협약을 체결했고, 이날 올해 첫 상생협약식이 부산시청에서 열렸다.
부산형 일자리는 중국 진출을 검토하던 ㈜코렌스 EM의 전기차 파워트레인 생산기지를 부산 강서구 국제산업물류도시에 유치하는 것을 중심 내용으로 한다.
원·하청기업이 전기차 핵심 부품 기술을 공동개발·공동생산해 동반 성장하는 새로운 기술 상생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부는 개정 균특법이 시행되면 상생형 일자리 공식 선정과 지원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상생협약을 맺은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면 현장 방문과 자료수집, 사업 타당성 평가를 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등 절차를 거쳐 선정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상생형 일자리에 대한 지역의 관심이 계속되고 있다"며 "상생형 일자리로 공식 선정되는 첫 번째 지역이 어디가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신속하고 원활한 선정 심의를 위해 시행령·고시 등 하위법령을 제때 마련하고 선정 절차와 기준 등을 지자체에 3월 중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또 사업의 전반적인 상향 평준화를 위해 사업 추진 컨설팅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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