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7일부터 홍콩·마카오 입국자도 2주간 자가격리 조치

입력 2020-02-06 10:22   수정 2020-02-06 17:35

대만, 7일부터 홍콩·마카오 입국자도 2주간 자가격리 조치
"가정·호텔서 자가격리"…홍콩·마카오 여행경보도 2단계로 격상

(서울=연합뉴스) 정재용 기자 = 대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신종코로나)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 본토뿐만 아니라 홍콩과 마카오에서 출발한 입국자에 대해서도 규제를 가하기로 했다.
대만 질병통제센터(CDC)는 5일 밤 발표한 성명을 통해 홍콩과 마카오발(發) 입국자는 대만 도착 이후 2주간 가정 혹은 호텔에서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대만과 홍콩 언론 매체들이 6일 보도했다. 이 조치는 7일부터 시행된다.


질병통제센터는 성명에서 "경로가 불분명한 몇몇 지역사회 내 (신종코로나) 감염 사례가 홍콩에서 발생했다"면서 "이는 보이지 않는 감염 망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성명은 또 "마카오에선 카지노산업 종사자가 신종코로나 확진을 받았다"면서 "이는 마카오에서 2차 감염 물결이 일어날 가능성을 암시한다"고 지적했다.
질병통제센터는 홍콩 및 마카오발 대만 입국자들이 준수해야 할 자가격리 방법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들은 대만 내국인 자가격리 대상자에 적용되는 규칙을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자가격리 대상자는 자가격리 대상 기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나갈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5만대만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대만 질병통제센터는 또 홍콩 및 마카오와 중국 본토 간 사회적, 상업적 교류가 밀접한 점을 들어 홍콩과 마카오에 대한 여행 경보를 2단계로 격상했다.
신종코로나 확진자는 6일 0시 현재 대만 11명, 홍콩 21명, 마카오 10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앞서 대만은 신종코로나 감염증 확산을 위해 6일부터 중국 국적자들의 입국을 금지하겠다고 5일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 본토와 홍콩, 마카오를 방문했거나 이곳에 거주했던 외국인에 대해선 7일부터 입국을 금지하기로 했다.





jj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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