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오는 3월부터 두통·어지럼 등 경증으로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를 받을 때 환자 본인이 내는 본인부담금이 올라간다. 불필요한 의료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해 행정 예고하고 25일까지 의견을 받고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뇌 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으로 MRI 검사를 할 때 신경학적 검사 이상 여부 등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한다.
이에 따라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신경학적 검사 등에서 이상 소견이 있어 뇌졸중, 뇌종양 등 뇌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환자는 MRI 검사비의 30~60%를 내면 된다.
하지만 벼락두통, 중추성 어지럼 등 뇌 질환을 강력하게 의심할만한 임상 증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경증 증상으로 MRI 검사를 받을 때 환자는 80%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또 두통·어지럼 등 경증 증상으로 MRI 검사 때 주로 중증질환에서 필요한 복합촬영(뇌 외의 뇌혈관, 경부 혈관 등을 다양한 촬영 방법으로 동시에 검사하는 것으로 주로 뇌경색 등 중증 뇌 질환이 있는 경우 필요한 검사 방법)이 남용되지 않게 복합촬영 수가도 기존 최대 '5 촬영'에서 '3 촬영'으로 낮춰 적용한다.
손영래 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2018년 10월부터 뇌·뇌혈관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고서 1년간 급여 청구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로 두통·어지럼 등 경증 증상에서 MRI 검사가 예상보다 과도하게 증가해 건보 적용기준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런 보험 기준 개선과 함께 3월부터 다 촬영기관과 이상 청구기관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과 심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분기별로 지나치게 검사 건수가 많거나 이상 청구 경향을 보이는 의료기관은 선별·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해 해당 의료기관에 결과 통보와 함께 주의 조치하기로 했다.
또 MRI 검사에 대한 심사도 강화해 지속적인 청구 경향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정밀심사 및 현장 점검도 추진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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