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시공…2013년 수직증축 허용 이후 처음 사업계획승인 받아
내년 상반기 42가구 일반분양 예정…분양가 상한제 적용돼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아파트 층수를 높이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아파트 단지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포스코건설은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서울 송파구 송파동 성지아파트가 지난달 22일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내년 초 착공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2013년 정부가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한 이후 이 방식으로 최종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것은 이 아파트가 처음이다.
포스코건설은 2015년 9월 아파트의 리모델링 시공사로 선정돼 조합과 함께 4년여간 수직증축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해왔다.
리모델링 수직증축은 수평으로 면적을 늘리는 수평증축과 달리 층수를 올리는 것이어서 까다로운 구조 안전 보강과 기술력이 요구된다.
포스코건설은 리모델링을 통해 이 아파트 지상 15층을 18층으로 3개 층 높이고, 가구수도 298가구에서 340가구로 42가구 늘릴 예정이다. 기존의 전용면적 66㎡, 84㎡는 각각 80㎡, 103㎡로 넓어진다.
조합과 포스코건설은 올해 하반기 이주를 시작해 내년 초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리모델링으로 늘어난 42가구(전용 103㎡)는 내년 상반기에 일반분양한다.
1992년 준공한 송파 성지아파트는 수도관이 터지고 난방 효율이 떨어져 2008년부터 리모델링을 추진했으나 당시 수평으로 면적만 늘리는 1대 1 리모델링으로는 수익성이 없어 사업이 지지부진했다.
그러나 2013년 주택법 개정으로 수직증축이 허용되고, 가구수를 15%까지 늘릴 수 있게 되면서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두차례의 안전성 검토를 통과해야 하는 만큼 절차가 까다롭지만, 기존의 단지 배치와 조망권이 유지된다는 장점이 있다"며 "분양가 상한제, 초과이익환수제 시행으로 재건축 사업이 어려워진 가운데 앞으로 리모델링이 대안으로 떠오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리모델링 단지의 일반분양분도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종전보다 수익성이 떨어질 전망이다.
송파 성지아파트도 일반분양분 42가구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성지아파트 외에 수직증축 리모델링 단지가 허용 단지가 언제 추가로 등장할지도 미지수다.
성지 아파트가 까다로운 2차 안전성 검토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지반이 탄탄한 곳에 위치해 별도의 말뚝으로 건물의 하중을 분산시키지 않고도 증축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머지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은 수직증축을 하려면 보조 말뚝으로 하중을 분산해야 하는데 이 방식은 현재 안전성 통과가 쉽지 않다.
리모델링 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도 정부가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J&K도시정비 백준 대표는 "재건축 규제로 리모델링 추진 단지가 늘고 있지만 안전성, 사업성 등의 문제로 사업 추진이 원활하다고 보긴 어렵다"며 "리모델링이 재건축의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내력벽 철거 허용, 구조 안전성 통과 여부 등 넘어야 할 변수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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