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입국 제한자 없어…'후베이성 방문' 내국인 1명 자가격리(종합)

입력 2020-02-07 17:05   수정 2020-02-07 17:36

중국발 입국 제한자 없어…'후베이성 방문' 내국인 1명 자가격리(종합)
6일 '특별입국절차' 대상 6천202명…내국인 1천663명·외국인 4천539명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정부가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민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는 가운데 실제로 입국이 거부된 여행자는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6일 중국발 항공·여객 총 127편으로 6천490명이 들어왔고, 외교관과 항공기 승무원 등을 제외한 6천202명에게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한 결과 입국 제한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별입국절차 대상자 가운데 내국인은 1천663명, 외국인은 4천539명이다.
내국인 가운데 1명은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역 당국은 이 내국인의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한 후 14일간 자가격리하기로 했다.
중수본 관계자는 "내국인 1명이 입국 전 작성한 특별검역조사서에 후베이성을 방문했다고 체크했다"며 "검역 당시에 발열이나 기침 등 증상은 없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4일부터 중국에서 오는 입국자에 대해 '중국전용입국장'에서 별도의 동선으로 입국하는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고 있다. 1단계 검역에서 발열 등 증상이 있으면 격리된 후 진단검사를 받고, 검역을 통과한 입국자는 2단계로 국내에서 연락이 가능한 주소와 연락처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는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전세기로 귀국한 교민 701명 가운데 2명(13·24번 환자)이 신종코로나 환자로 새로 확진됐다. 나머지 699명은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과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격리 생활을 하고 있다.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생활하던 교민 1명도 검사를 받았지만, 음성으로 판정됐다.
교민 가운데 임신부는 생활시설 내 이동진료시설(국방부 설치)에서 진료를 받고 있다. 생활시설 상주 의사와 국군수도병원 산부인과 전문의가 화상 연결로 임신부에 대한 상담과 처방을 하고 있다. 전날 생일을 맞은 어린이는 케이크, 장난감 등 생일 선물을 전달받았다.

aer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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