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윤지현 기자 = 소상공인들이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20대 국회가 회기 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0일 낸 성명에서 "법의 사각지대를 틈타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신종 유통체계를 실효적으로 막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연합회는 성명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이 소상공인 보호에 상당 부분 기여해왔지만 법상 규제 대상인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 등에 해당하지 않는 초대형 복합쇼핑몰과 신종 유통 전문점, 중형 식자재 마트 등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대규모 점포를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내용 등을 담아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연합회는 "20대 국회는 개정안을 42건이나 발의했으나 이때까지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20대 국회 회기 내에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치권이 시급히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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