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서 '쇼핑몰 총기 난사 모방' 글 올린 네티즌 2명 체포

입력 2020-02-11 10:03  

태국서 '쇼핑몰 총기 난사 모방' 글 올린 네티즌 2명 체포
"애인과 싸운 뒤 술김에" "사람들에 즐거움 주려" 몰지각 행태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지난 8~9일 동북부 나콘랏차시마의 한 쇼핑몰에서 발생한 군인의 총기 난사로 29명 이상이 숨진 참사가 발생한 태국에서 모방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글을 올린 네티즌 2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11일 일간 방콕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북부 차이야품주의 피라팟 추상(27)은 총기 난사범이 사살된 지난 9일 밤 페이스북에 거주지의 한 쇼핑몰에서 총기를 난사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그는 "터미널 21 코랏…나는 차이야품에 있는 로빈슨 쇼핑몰로 가겠다. 짓밟힌 개에게 감사란 없는 법"이라고 적었다. 총기 난사 범인인 짜끄라판 톰마의 말을 흉내 낸 것이었다.
그러면서 군복을 입고 있는 사진과 함께 총기 사진도 함께 올렸다.
총기 난사 사건으로 가뜩이나 놀란 네티즌들 사이에서 해당 글과 사진을 담은 페북 포스트는 하루에만 1만번 이상 공유됐고, 결국 경찰에 신고됐다.
경찰 추적이 시작되자 피라팟은 전날 경찰에 자수했다. 오토바이 가게에서 일한다는 그는 누군가를 해칠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기 직전 여자친구와 다툼이 있었고 취한 상태였다면서, 총기 사진은 인터넷상에서 내려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한때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난 나콘랏차시마에서 사병으로 근무했다면서, 군복의 경우는 복무 당시 상관의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해명에도 불구하고 피라팟은 인터넷에서 대중의 공포를 야기해 컴퓨터범죄법 및 형법을 위반한 혐의는 물론, 허가 없이 타인이 군복을 입어 군법 위반 혐의로도 처벌을 받게 됐다.
컴퓨터범죄법 위반 시 최대 징역 5년 형 및(또는) 10만 밧화(약 380만원)의 벌금형에, 형법 위반 시 최대 징역 1개월 형 및(또는) 1만 밧화(약 38만원)의 벌금형에 각각 처할 수 있다.
이 남성은 몰지각한 페북 글로 총기 난사 유가족들의 가슴을 또 한 번 아프게 했다는 이유로 일하던 오토바이 가게에서도 해고됐다고 언론은 전했다.
경찰은 또 소셜미디어에 지역 내 대형 슈퍼마켓을 언급하며 이와 유사한 글을 올린 로이엣주의 16세 소년도 체포했다.
이 소년은 "코랏(나콘랏차시마를 의미) 이후…다음은 로이엣이다. 나처럼 짓밟힌 개는 그 일을 할 것"이라고 적었다. 군복과 유사한 위장무늬 바지를 입은 모습을 찍은 사진도 올렸다.
이 소년은 경찰 조사에서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려고 해당 글을 올렸다고 말하는 철없는 모습을 보였다.
이 소년에게도 역시 컴퓨터범죄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풋티퐁 뿐나깐 디지털 경제 및 사회 장관은 이번 총기 난사 참사를 이용해 온라인 공간 등에서 장난을 치려는 이들은 법의 최대한 무거운 처벌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sout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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