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신종코로나 격리 거부·이탈 '공공안전 위협죄' 처벌

입력 2020-02-11 10:28   수정 2020-02-11 11:47

중국, 신종코로나 격리 거부·이탈 '공공안전 위협죄' 처벌
체온측정 거부하고 경찰 폭행한 후베이 주민 징역 1년 3개월



(베이징=연합뉴스) 김윤구 특파원 = 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격리를 거부하면 공공안전 위협죄로 처벌한다고 밝혔다.
11일 신경보에 따르면 중국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사법부 등은 전날 '신종코로나 예방·통제 범죄 처벌에 관한 의견'에서 신종코로나 확진 환자가 격리를 거부하고 공공장소에 가면 위험한 방법으로 공공안전을 해친 죄로 처벌한다고 발표했다.
양완밍(楊万明) 최고법원 부원장은 일부 지방에서 예방·통제 조치에 저항하는 현상이 있다고 말했다.
확진자나 의심 환자가 격리를 거부하는가 하면 신종코로나 상황이 심각한 지역을 방문했거나 발열 등 증세가 있는데도 이를 숨기고 공공장소에 가는 행위 등이다.
양 부원장은 "이런 행위는 자신뿐만 아니라 공공의 위생과 안전을 해치기 때문에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발표된 의견에 따라 신종코로나 확진자가 격리를 거부하거나 격리 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격리 시설에서 이탈해 공공장소에 가면 공공안전 위협죄로 처벌된다.
의심 환자도 격리를 거부하거나 격리에서 이탈해 공공장소에 가서 전염을 유발하면 같은 죄로 처벌받는다.
한편 후베이(湖北)성 충양(崇陽)현의 주민 예(葉)모씨는 체온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을 다치게 한 일로 전날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았다고 창장(長江)일보가 보도했다.
충칭(重慶)시의 한 아파트에서는 주민 리(李)모씨가 다른 사람과 갈등으로 원한을 품고 지난 9일 아파트 엘리베이터 버튼에 침을 뱉어 형사구류 처분을 받았다.
그는 최근 14일 이내에 다른 지역을 방문하거나 신종코로나 발원지 후베이성에서 온 사람과 만난 적은 없고 체온도 정상이다.
y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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