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3구역도 비리 복마전 되나…건설사 현금 살포 정황

입력 2020-02-11 10:57   수정 2020-02-11 11:01

한남3구역도 비리 복마전 되나…건설사 현금 살포 정황
일부 조합원들, 용산구청·서부지검에 신고·고소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역대 최대의 재개발 사업으로 꼽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 3구역의 시공사 선정 입찰 과정에서 한 건설사가 일부 조합원에게 현금을 살포한 정황이 포착됐다.
11일 건설·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한남3구역 일부 조합원들은 지난해 11월 GS건설의 외주 홍보직원(OS요원)들이 돈다발과 향응을 제공했다면서 같은 달 이들을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이어 그 다음 달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용산구청에도 같은 내용을 신고했다.
고소·신고 내용에 따르면 GS건설의 외주 홍보직원 2명은 작년 11월 9일 고소인의 아들에게 현금 300만원이 든 봉투를 시공사 홍보 책자에 넣어 제공했을 뿐 아니라, 고가의 식사나 과일 바구니 등의 향응을 일부 조합원들에게 꾸준히 제공했다.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은 시공사 선정 계약체결과 관련해 금품·향응과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 제공 의사 표시나 약속 행위 등을 모두 금지하고 있다.
특히 2018년에 개정된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은 건설사와 계약한 홍보업체가 금품을 살포할 경우에도 해당 건설사의 시공권을 박탈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강화한 터라 향후 검찰의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면 가능한 행정 조치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업체의 입찰 참여가 가능한지 여부부터 판단해보겠다"고 말했다.
GS건설 측은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라며 말을 아꼈다.

앞서 현대건설[000720], GS건설[006360], 대림산업[000210]은 지난해 한남3구역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치열한 수주전을 벌였고, 국토부와 서울시는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위반과 입찰방해 등 다수의 위법이 확인됐다며 이들 3사를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달 수사를 담당한 서울북부지검은 이들 3사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검찰 조사에서 이번에 불거진 금품 살포 고소 건은 검토되지 않았다.
지난달 검찰의 불기소로 조합은 이달 초 시공사 선정 재입찰 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전날 진행된 현장 설명회에는 예상대로 현대건설·대림산업·GS건설 3사만 참여했다.
redfla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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