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청·서부지검에 민원·고소장 접수, 검찰은 수사 착수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김철선 기자 = 역대 최대의 재개발 사업으로 꼽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 3구역의 시공사 선정 입찰 과정에서 건설사의 외주 홍보업체가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정황이 포착됐다.
11일 건설·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한남3구역의 한 조합원은 지난해 11월 GS건설의 외주 홍보업체 직원(OS 요원)들이 현금과 향응을 제공했다면서 같은 달 이들을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용산구청에도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다.
고소장 등에 따르면 GS건설의 외주 홍보직원 2명은 작년 11월 9일 고소인의 아들에게 현금 300만원이 든 봉투를 시공사 홍보 책자에 넣어 제공했을 뿐 아니라, 고가의 식사나 과일 바구니 등의 향응을 일부 조합원들에게 꾸준히 제공했다.
사건은 고소인이 조합 카페 가입을 도와준다는 외주 홍보직원의 말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에서 발단이 됐다.
해당 직원은 고소인의 이름으로 카페에 GS건설을 홍보하면서 경쟁사와 일부 조합원을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가 덜미가 잡히자 300만원으로 사건을 무마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은 시공사 선정 계약체결과 관련해 금품·향응과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 제공 의사 표시나 약속 행위 등을 모두 금지하고 있다.
특히 2018년에 개정된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은 건설사와 계약한 홍보업체가 금품을 살포할 경우에도 해당 건설사의 시공권을 박탈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강화한 터라 향후 검찰의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서부지검은 현재 이 사건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법인 한 곳과 개인 2명이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용산구는 건설사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면 가능한 행정 조치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업체의 입찰 참여가 가능한지 여부부터 판단해보겠다"고 말했다.
GS건설은 검찰의 수사 결과를 기다려 봐야 하는 상황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앞서 현대건설[000720], GS건설[006360], 대림산업[000210]은 지난해 한남3구역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치열한 수주전을 벌였고, 국토부와 서울시는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위반과 입찰방해 등 다수의 위법이 확인됐다며 이들 3사를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달 수사를 담당한 서울북부지검은 이들 3사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검찰 조사에서 이번에 불거진 금품 살포 고소 건은 검토되지 않았다.
지난달 검찰의 불기소로 조합은 이달 초 시공사 선정 재입찰 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전날 진행된 현장 설명회에는 예상대로 현대건설·대림산업·GS건설 3사만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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