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중국 내 하루 사망자가 100명을 넘어서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대만 당국이 홍콩과 마카오 지역 주민의 대만 입경을 일시 금지했다.
11일 빈과일보 등에 따르면 전날 대만 보건당국은 이날부터 신종코로나의 홍콩과 마카오 지역사회 전파 우려로 홍콩과 마카오 지역민의 대만 입경을 일시 금지한다고 밝혔다.
보건 당국은 이어 대만 내 학교에서 유학 중이지만 아직 입경하지 않은 7천972명에 달하는 홍콩, 마카오 지역 학생도 입경 금지 조치 대상에 포함된다고 부연했다.
천스중(陳時中) 위생복리부 부장(장관)은 11일부터 비즈니스 계약, 다국적 기업의 직원 이동, 대만 내 거류증을 취득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홍콩·마카오인의 대만 입경을 일시 금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홍콩과 마카오의 인근 지역인 중국 광둥(廣東)성에서 신종코로나의 전염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부연했다.
판원중(潘文忠) 교육부 부장(장관)은 이들 지역에서 대만에 유학 중인 학생은 총 1만844명으로 이미 입경한 2천872명을 제외한 7천972명이 아직 입경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7일 이후부터 전날까지 입경한 홍콩·마카오 지역 학생은 각 학교에서 준비한 독립 공간에서 14일간의 격리를 마친 후 수업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아직 입경하지 않은 학생들의 학업 지원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대만 남부 가오슝(高雄) 소재의 국립중산대학이 입경한 홍콩·마카오 학생을 1인 1실로 마련된 교내 기숙사에 배정 및 격리했으며 이들의 식사는 전신 방호복을 입은 운영 요원이 배달하고 있다고 대만언론이 보도했다.
또한 대륙위원회의 고위 관계자는 이들 지역에서 대만 방문이 허락된 사람이라도 대만 도착 후 자택 등에서 자가 격리 14일 동안 1일 2회 체온 검사 결과 등을 담당 이장 등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14일 동안 외출 금지라면서 위반 시 최고 15만 대만달러(약 592만원)의 벌금 부과와 강제격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필리핀 민항위원회(CAB)가 전날 심야에 사전예고 없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인의 필리핀 입경을 금지했다고 대만 언론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발표전에 필리핀으로 떠난 150여명의 대만 여행객이 필리핀의 마닐라 공항 등에서 입경이 불허됐다고 부연했다.
필리핀 민항위원회는 필리핀에서 중국, 홍콩, 마카오에 대해 실시하는 '임시여행금지령'에 대만도 포함된다며 국적에 관계없이 14일 내에 중국, 홍콩, 마카오 혹은 대만을 방문한 적이 있으면 필리핀 입국을 잠정 금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말레이시아 기반 아시아 최대 저비용항공사인 에어아시아도 이날부터 대만과 필리핀 간의 항공편을 모두 중지한다고 밝혔다.
jinbi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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