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서 자가격리 기간 '14일 외출 금지' 위반자 속출

입력 2020-02-12 14:11   수정 2020-02-12 14:49

대만서 자가격리 기간 '14일 외출 금지' 위반자 속출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대만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신종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중국 등 방문자들에 대해 14일간의 자가 격리 조치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긴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대만언론이 12일 보도했다.
자유시보와 빈과일보에 따르면 대만 보건당국은 지난 6일부터 중국, 홍콩, 마카오 지역에서 입경한 여행객은 14일 동안 자택 또는 호텔 등에서 외출 금지 및 1일 2회 체온 검사 결과 등을 담당 이장 등에게 알리도록 조치했다.
당국은 그 후 자가격리 및 검역 중인 1만여명 중 외출 금지 등 규정을 위반한 12명에 모두 88만 대만달러(약 3천4백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중국 푸젠(福建)성과 인접한 진먼(金門)현 위생국은 지난 10일 자가 격리 중 외출한 둥(董)모 씨를 경찰의 협조로 CCTV를 확인 '전염병방지법' 위반으로 3만 대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북부 타이베이(台北)시 위생국도 홍콩과 마카오의 인근 지역인 중국 광둥(廣東)성에서 입경해 호텔에서 자가격리에 들어간 미국인이 지난 8일 오후 9시께 머물던 방에서 몰래 나와 계단에서 6분간 흡연한 사실을 폐쇄회로(CC)TV를 통해 확인하고 1만 대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또한 남부 가오슝(高雄) 위생국은 지난달 21일 중국 우한에서 가오슝에 입경한 후 신종코로나 감염 증상을 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물론 다음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한 클럽을 방문한 50대 남성에게 30만 대만달러의 벌금 부과를 확정했다.
이런 가운데 동부 화롄(花蓮)의 한 수영장은 지난 8일 대만 북부 지룽(基隆)항에 들어온 크루즈 '슈퍼스타 아쿠아리우스'에서 하선한 한 여성이 입장한 것으로 밝혀지자 전염 가능성에 대비해 오는 3월 말까지 폐쇄 공고를 내기도 했다.

앞서 대만 보건당국은 8일 하선 승객에 대해 귀가 후 자택에서 14일간 가능한 한 외출을 삼가하고 1일 2회 체온 검사 등 자체적으로 건강 상태를 살피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전날 린자룽(林佳龍) 교통부장(장관)은 신종코로나로 인해 큰 타격을 받은 대만 관광업과 교통·운수 분야의 지원을 위해 행정원에 196억 대만달러의 지원을 요청했다고 대만언론이 보도했다.
중국 신종코로나 확산에 사망 1천100명·확진 4만4천명 넘어 / 연합뉴스 (Yonhapnews)
jinbi100@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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