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차명주식 누락·거짓 기재 태광산업에 과징금

입력 2020-02-12 19:04   수정 2020-02-12 19:05

증선위, 차명주식 누락·거짓 기재 태광산업에 과징금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어 정기보고서 중요 사항을 거짓 기재한 태광산업[003240],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레몬에 대해 각각 과징금 7천530만원, 2억4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사 태광산업은 최대주주가 회사 주식을 타인 명의로 차명 보유했으나 정기보고서상 최대주주 주식 현황에 이 차명주식을 누락하거나 명의 주주 소유로 기재했다.
회사 측은 사업보고서 및 분·반기보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 중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 소유 현황'을 발행주식 총수 대비 11.1%(12만3천753주)∼12.4%(13만8천22주) 거짓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레몬은 2018년 3월과 4월에 보통주 유상증자를 하면서 각각 91명, 61명에게 청약을 권유해 10억원(100만주), 160억원(640만주)을 모집했으나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또 증선위는 2017년 사업보고서를 지연 제출한 제이테크놀로지에 대해 정기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1개월 조치를 했다.
ric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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