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공제조합 이사장 고정급 폐지, 조합회원 가입도 까다롭게

입력 2020-02-13 11:20  

상조공제조합 이사장 고정급 폐지, 조합회원 가입도 까다롭게
공정위, 조합 정관 개정안 인가

(세종=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조합 이사장의 고정급 폐지 등을 담은 한국상조공제조합의 정관 개정안을 인가했다고 13일 밝혔다.
상조공제조합은 2018년 말부터 이사장의 예산(교육비 등) 사적 유용, 고액 보수. 퇴직금 과다 산정 등으로 논란을 겪었고 이 여파로 이사장이 퇴임한 뒤 지금까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관련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새 정관은 조합 이사장의 고정급여를 폐지하고, 별도의 규정에 따라 성과급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새 정관은 어떤 상조회사가 새로 조합에 가입하려면 이사회의 심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재정 위험 심사 등을 통해 부실 상조업체의 가입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다.
임원 성과급, 공제 규정 변경, 조합원 가입 등도 총회 의결 사항으로 명시됐다. 과도한 수당 지급 등을 막고 조합의 투명한 운영을 유도하자는 취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정관 개정을 통해 상조공제조합의 재무 건전성, 전문성이 강화되고 조직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hk99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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