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이용 '십계명'…"먼저 서민금융상품 확인부터"

입력 2020-02-16 12:00  

대부업체 이용 '십계명'…"먼저 서민금융상품 확인부터"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먼저 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알아보세요."
금융감독원이 16일 대부업체 이용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십계명을 내놨다.
서민금융상품 종류와 대상, 이자율, 대출 한도 등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www.kinf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십계명을 보면 금융당국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확인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에서 찾아보면 된다.
법정 최고금리(연 24%)보다 높은 대출 금리는 불법이다. 연 24% 초과 대출은 계약 갱신 등을 통해 금리를 낮출 수 있고 초과분은 반환 청구도 가능하다.
중개 수수료는 대부업체가 부담하는 것인데 이용자에게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수수료를 요구하면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로 신고하면 된다.

또 대출금리, 연체금리, 상환 방법, 대출 기간 등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부계약서를 받아야 한다.
등록 대부업체는 개인 대출의 연대 보증을 요구할 수 없다.
정상적인 대출 상환이 어려우면 상환유예·채무감면 등을 통해 경제적 재기를 도와주는 채무조정 제도를 활용하면 좋다.
불법 채권 추심 행위는 금감원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 대응해야 한다.
불법 사금융 피해자는 법률구조공단 소속의 채무자 대리인·소송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나 법률구조공단(☎132)으로 하면 된다.

kong7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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