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유입과 확산 차단을 위해 현재 턱없이 부족한 검역 인력을 확충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감염병 전파 방지 필요한 인력 34명(6급 1명, 7급 3명, 8급 11명, 9급 19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되지는 않을까 하는 국민 우려를 조금은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새로 증원하는 방역 인력을 역학(疫學) 조사관 등으로 뽑아서 질병관리본부 국립검역소에 배치, 코로나19 등 감염병 방역 최전선에 투입할 계획이다. 역학 조사관은 감염병의 발생 원인과 감염 경로를 파악해 감염병 발생 장소를 일시 폐쇄하는 등 골든타임 안에 대응 여부를 정하는 핵심인력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해외 오염지역으로부터 감염병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할 검역 인력이 적정 수준에 턱없이 못 미친다.
교대제 검역 근무 인력 및 유증상자 발생 대응, 생물 테러 상시출동 등 특별전담 검역 인력을 포함해 최종적으로 필요한 검역소 인력은 총 739명이다.
하지만 2019년 현재 검역소 인력은 453명에 불과하다. 특히 입국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천공항의 검역 인력은 165명에 그친다.
적정인력보다는 80명, 최종 필요인력보다는 286명이나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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