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고등행정법원, 환경단체의 '삼림 보호' 신청 수용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테슬라의 첫 유럽 공장 부지 조성 작업이 현지 법원 명령으로 잠정 중단됐다.
베를린-브란덴부르크 고등행정법원은 15일(현지시간) 밤 베를린 남동부 그륀하이데에 있는 테슬라 공장 예정 부지에 대해 벌목 중단명령을 내렸다고 dpa통신 등이 16일 전했다.
법원은 테슬라가 앞으로 사흘 동안에 벌목작업을 끝내버릴 수 있기에 긴급하게 중단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테슬라는 법원 명령으로 벌목 시작 이틀 만에 작업을 중단해야 했다.
미국과 중국에 공장을 둔 테슬라는 내년 7월 가동을 목표로 독일 공장 신설에 나섰다.
회사는 이곳에서 '모델 Y'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등 전기자동차 연간 50만대와 배터리를 생산할 계획이다.
독일 당국은 테슬라의 생산시설 투자를 반겼지만, 환경단체가 공장 부지 조성을 위한 삼림 파괴에 반발하는 소송을 냈다.
소송에 앞장선 브란덴부르크 녹색연맹은 삼림 파괴로 주변 지역의 수량이 고갈되고 녹지 인프라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테슬라의 벌목을 중단시켜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지난주 하급심은 테슬라의 손을 들어줬고, 13일 벌목이 시작됐다.
그러나 고등법원은 환경단체가 소송에서 이기지 못한다고 예단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며 회사가 벌목을 마치기 전 작업 중단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브란덴부르크 녹색연맹은 "우리는 테슬라의 사업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하지만 테슬라가 다른 회사와 달리 취급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법원의 작업 중단명령에 대한 테슬라의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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