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사모펀드 규제 강화는 전 세계적인 추세로 국내에서도 이에 발맞춰 사모펀드 규제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8일 자본시장연구원이 발간한 '자본시장포커스' 최신호를 보면 김종민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사모펀드의 리스크 점검 필요성 및 대응 방향' 기고문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최근 국내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례는 사모펀드에 내재한 리스크의 발현 과정을 집약적으로 드러낸다"며 "레버리지를 활용하면서 비유동성자산에 투자하는 사모펀드가 개방형으로 운영될 때 유동성 리스크가 어떻게 불거지고 확산하는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라임자산운용의 수익률 조작행위, 펀드 자금 부정 사용 의혹 등에서 사모펀드 운영 리스크와 판매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유럽에서는 사모펀드 운영 리스크와 시스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도입했다"며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투자자 간 형평성 및 금융시스템 안정성 제고 차원에서 개방형 펀드의 유동성 리스크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기고문에 따르면 미국은 운용 규모가 1억5천만달러(약 1천780억원) 이상인 대형 사모펀드 운용업자의 증권거래위원회(SEC) 등록을 의무화하고, 유럽은 대형 사모펀드와 그 운용업자 규제를 위해 대체투자 펀드매니저 지침(AIFM)을 신설했다.
미국과 유럽은 모두 사모펀드 운용업자에 위험 포지션 보고 및 정보 제공 의무 등을 부과해 시스템 리스크의 사전 인지 가능성을 높이는 체계를 마련했다.
금융안정위원회(FSB),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비유동성 자산에 투자하는 개방형 펀드 규모가 크게 늘자 이 펀드들의 유동성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김 연구위원은 "감독당국은 국내 사모펀드에 내재한 리스크를 면밀히 검토해 현행 사모펀드 규제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개방형 사모펀드에 대해 유동성 리스크 관리요건, 정기적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수행 의무, 유동성 리스크 관련 보고 요건 등을 명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환매 중지 이외에도 운용사가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유동성 관리수단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감독당국이 사모펀드 기본정보 이외에도 레버리지, 위험 노출액, 비유동성자산 현황 등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해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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