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행정안전부와 함께 사물인터넷(IoT) 서비스의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자동처리 되는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IoT 기기 등으로 개인정보를 자동처리할 때 처리 단계별로 사업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서술했다.
가령, 가정용 폐쇄회로(CC)TV 서비스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과 연결했다가 서비스 해지 후에 타인에게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사례에 대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에 따라 조치해야 할 사항 등을 기술했다.
또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IoT 등에서 자동처리하는 개인정보 보호 10대 수칙'을 제안했다.
권현준 개인정보보호본부장은 "보편화하고 있는 홈CCTV, 스마트TV 등 IoT 기기가 대량의 개인정보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만큼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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