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독일 정부가 소셜미디어 사업자가 혐오 게시물에 대해 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독일 내각은 19일(현지시간) 온라인에서 혐오 발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소셜네트워크(SNS) 내 법 집행 개선법'(SNS위법규제법·NetzDG) 개정안을 연방하원에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페이스북과 트위터, 유튜브 등의 소셜미디어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독일의 연방범죄수사청(BKA)에 혐오 표현이 담긴 게시물을 보고해야 한다.
혐오 게시물에는 극우의 선동, 폭력·살인·강간 묘사, 테러 암시, 아동 성학대 이미지 등이 포함돼 있다.
기존 법에서 규정한 혐오 발언 범죄의 정의에서 강간과 재산 손괴에 대한 위협, 심각한 범죄에 대한 허용 표현 등이 추가됐다.
독일에서는 이미 SNS위법규제법을 통해 소셜미디어 기업이 혐오 표현 등을 자체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고 있다.
기업들이 혐오 게시물을 찾아내 삭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거액의 벌금을 물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관련 통계를 정기적으로 당국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2018년부터 시행된 기존 법으로는 소셜미디어상에서의 혐오 및 증오 표현을 막는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나왔다.
BKA가 혐오 게시물에 대해 보고받은 뒤 수사를 할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법보다 강력하다.
lkb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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