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금융노조 "라임사태는 정책참사…징벌적 손해배상 도입해야"

입력 2020-02-20 11:28   수정 2020-02-20 16:10

사무금융노조 "라임사태는 정책참사…징벌적 손해배상 도입해야"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을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금융회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은 20일 오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라임 사태는 금융위원회의 정책 실패가 초래한 참사"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사무금융노조 측은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 운용·판매 규제를 대폭 완화해 운용사 진입 요건을 '인가'에서 '등록'으로 바꾸었다"며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지 않고 공시 의무도 지지 않는 사모펀드들이 인가를 받지 않고 우후죽순 격으로 등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위원회는 공모펀드의 사모펀드 재투자를 허용해 개인투자자가 공모 재간접 펀드를 통해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사모펀드 최소 투자 금액도 한때 1억원까지 낮춘 바 있다"며 "이러한 금융 규제 완화 정책으로 인해 라임 사태가 터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또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통합법 개정을 통해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에 나섰고, 증권회사는 모집된 자금을 굴리기 위해 고위험상품 판매에 매진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증권회사들은 고위험상품 판매 시 성과 평가 등급을 상향하는 방식으로 노동자들에게 영업행위를 강요해왔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증권사가 금융상품 판매로 수익을 얻는 방식이 아니라, 판매된 펀드의 관리가 잘 이뤄져 수익이 날 경우 성과 수수료를 얻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금융회사들이 사기나 다름없는 무분별한 불법 (판매) 행위를 한 경우 대주주나 금융지주에 실제 금융소비자의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액수를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다른 금융회사들이 장래 유사한 부당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는 이번 라임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사모펀드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mskwa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