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0개 이상 단지 집값담합 제보접수…내사 방침"(종합)

입력 2020-02-21 08:22   수정 2020-02-21 13:53

국토부 "10개 이상 단지 집값담합 제보접수…내사 방침"(종합)
박선호 국토부 1차관 tbs 라디오 출연
"수용성 다주택자·외지인 등 투기세력 매입 5∼10배 증가 확인"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토교통부가 전국 10여개의 단지가 집값담합을 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한다.
국토부는 이날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조사를 전담하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박선호 국토부 1 차관은 21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대응반 출범 소식을 알리며 이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오늘 대응반이 출범해서 집값담합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미 10개 이상의 단지에 대한 제보를 받아 오늘부터 내사에 착수하고, 다음주에는 증거수집을 위한 현장확인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구체적인 단지명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의해 아파트 주민이나 공인중개사의 집값답합 행위는 징역 3년 이하, 벌금 3천만원 이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아파트 주민 단체 등이 단지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특정 공인중개사의 중개 의뢰를 제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입주자 모임 등이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우리 단지는 OO원 이하로는 팔지 않습니다'라는 식으로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도 집값담합이다.
이날 출범하는 대응반은 집값담합을 비롯해 부동산 다운계약, 편법증여 등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탈법과 불법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까지 하게 된다.
박 차관은 "대응반에는 국토부뿐만 아니라 국세청, 검·경, 금융감독원 등 가능한 모든 정부기관이 모여 부동산 시장의 모든 불법과 탈법을 고강도 정밀 조사하는 상설 활동 기구"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박 차관은 2·20 대책을 낸 배경에 대해 "경기 남부 일부 지역에서 다주택자나 외지인 등의 투기적 주택 매입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국토부는 2·20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60%에서 50%로 낮추고 풍선효과로 집값이 많이 뛴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는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박 차관은 "보통 서울 강남권이 오르면 경기 지역이 시차를 두고 오르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런 현상이 일부 있었고, 광역급행철도(GTX)나 신안산선 설치 등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 들어가면서 지역 가치가 올라간 측면도 있다"며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지역에서 다주택자와 외지인, 지방 거주자, 기업·법인 투자 등의 투자가 활발했다"며 "투기세력에 의한 주택 매입이 (보통 수준보다) 5배, 10배 정도 높은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 한도가 집값의 50%로 제한되고 다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로 집을 사지 못하는 등 규제가 가해진다"고 말했다.
진행자인 김어준씨가 '정책이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말에 대한 의견을 묻자 박 차관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고 집값 안정을 위해 일관된 정책을 견지하고 있다"며 "일각에서 '두더지잡기', '풍선효과' 등의 표현이 있지만 이는 맞춤형 대책에 대한 과도기적 현상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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