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은 휴면 예금과 유사한 성격의 실기주 과실 대금 7억6천만원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했다고 21일 밝혔다.
실기주란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실물 주권을 찾아간 뒤 자신의 이름으로 명의개서 하지 않은 주식을 말한다.
이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 주식 등 수익을 실기주 과실이라고 하는데 예탁원이 이를 보관·관리한다.
이번에 출연한 자금은 예탁원이 10년 이상 관리해온 실기주 과실 대금이다.
예탁원은 지난해 '서민의 금융 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이를 출연할 수 있게 됐다.
예탁원은 앞으로도 발생일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휴면 실기주 과실 대금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할 예정이다.
투자자는 예탁원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출연 후에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예탁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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