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금융감독원은 21일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 감독관(Specialist)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전문 감독관제는 검사·조사·감리 등 특정 분야에서 정년(만 60세)까지 전문가로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금감원은 현행 검사·조사·회계·소비자 부문에 더해 '감독 아카데미' 부문을 신설해 전문가 양성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전문 감독관제 도입과 맞물려 단기 순환 인사 관행을 지양하고 기능별 직군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점진적으로 권역별 조직을 기능 조직으로 전환하고 대(大)팀제를 지향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또 청렴성과 관련해 문제가 있는 직원에게 보임(補任)하지 않는 '무관용(Zero Tolerance)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금감원은 시장 참여자와의 소통도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회사 관점에서 불편사항 발굴과 개선에 힘쓰고, 금융사 전·현직 임직원과 금감원 출신 인사 등을 초빙한 강연회는 더욱 확대한다.
금감원은 아울러 '워크 다이어트(Work Diet)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비효율적인 과거 답습형 업무 관행을 찾아 폐지하기 위한 조치다.
업무 총량제, 보고 자료 간소화, 임직원 면책근거 제도화 등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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