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올해 남태평양 공해 수역에서 우리나라 원양어선의 전갱이 어획 할당량이 지난해보다 15% 늘어난 8천719t으로 결정됐다고 23일 밝혔다.
해수부는 이달 14~18일 바누아투에서 열린 '남태평양 지역수산관리기구 제8차 총회'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남태평양 공해 수역 총 허용어획량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원양어선 18척은 6월부터 내년 1월까지 남태평양 공해 수역에서 조업할 예정이다.
남태평양 지역수산관리기구는 매년 자원 평가를 토대로 전갱이 총 허용 어획량과 국가별 할당량을 결정한다.
올해 총회에서는 처음으로 대왕오징어 자원에 대한 보존 조치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남태평양 공해 수역에서 대왕오징어를 조업하는 선박은 매월 어획 상황을 보고하는 등 의무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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