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부 광고 전화번호 1만3천건 차단…"금융사 사칭 조심"

입력 2020-02-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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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부 광고 전화번호 1만3천건 차단…"금융사 사칭 조심"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광고 전화번호 1만3천여건이 이용 중지로 차단됐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불법 대부 광고 제보(22만399건)를 받아 위법 혐의를 확인한 전화번호 1만3천244건의 이용을 중지해달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했다.
휴대전화 번호가 1만2천366건(93.4%), 유선전화 및 개인번호 서비스(775건·5.8%), 인터넷 전화(103건·0.8%) 등이다.
과기정통부의 이용 중지 명령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해당 전화번호의 이용을 1년간 중지했다.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대출 권유를 받으면 불법 대부 광고를 의심하고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조언한다.
불법 대부업체가 휴대전화 문자나 팩스로 대출을 권유할 때 금융회사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아 반드시 해당 금융사(대표번호) 등에 확인해야 한다.
문자나 팩스를 이용한 불법 광고로 전화번호가 이용 중지된 사례(1천625건) 가운데 금융사 사칭은 SC제일은행(468건), KB국민은행(311건), MG새마을금고(292건), 하나은행(130건) 순으로 많았다.
연 24%를 넘는 금리는 불법이며 연체 때 가산 이자가 대출이자의 3%포인트를 초과할 수 없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다.
불법 채권 추심에 시달리는 금융 소비자는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1332)에 신고하면 추심 과정 일체를 대리하는 채무자 대리인(변호사)을 신청할 수 있다.
전단 대출 광고에 나오는 대부업체는 정상적인 업체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에서 제도권 금융사인지 확인이 가능하다.
또 금감원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http://www.fss.or.kr/s1332)나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infa.or.kr)에서 서민을 위한 대출 상품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kong7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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