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헌재, 제2야당 해산 결정…지도부 10년간 정치 활동 금지

입력 2020-02-21 18:01  

태국 헌재, 제2야당 해산 결정…지도부 10년간 정치 활동 금지
"정당법 위반" 선관위 주장 받아들여…비판 세력 '재갈 물리기'?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태국 헌법재판소가 제2야당인 퓨처포워드당(FFP)이 정당법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고, 당 해산 결정을 내렸다.
21일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태국 헌재는 타나톤 중룽르앙낏 FFP 대표가 지난해 3월 총선 전후로 당에 거액을 대출해 준 것은 정당법 위반이라는 선관위의 주장을 인정, 이같이 판결했다.
헌재는 또 타나톤 대표 등 당 지도부에 대해서도 향후 10년간 정치 활동 금지 결정도 내렸다고 통신은 전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해 12월 타나톤 대표가 총선 전후로 당에 두 차례에 걸쳐 1억9천120만 바트(약 75억원)을 빌려준 것은 정당법 위반이라며 헌재에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했다.
정당법에 따르면 개인은 1천만 바트(약 3억9천만원)가 넘는 돈이나 자산 등을 정당에 기부하거나 주지 못하게 돼 있다.
그러나 타나톤 대표와 FFP는 신생 정당인 FFP가 총선을 치르기 위한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타나톤 대표가 투명한 과정을 통해 빌려준 돈인 만큼, 위법성은 없다고 반박해왔다.
헌재 결정에 따라 FFP는 지난 2018년 10월 창당 이후 약 1년 4개월여 만에 사라졌다.
FFP가 총선 전후로 쁘라윳 짠오차 내각 및 군부를 강하게 비판해 왔다는 점에서 헌재 결정을 놓고 비판 세력에 대한 '재갈 물리기'라는 분석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FFP 소속 77명의 하원의원은 향후 30일 이내에 다른 정당으로 소속을 옮길 수 있다.
sout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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