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별 DSR 적용도 안해…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와 대출규제 달라
서민·실수요자는 최대 LTV 최대 70% 유지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성서호 기자 = 조정대상지역에 추가 지정된 경기도 수원·안양·의왕에서는 15억원을 넘는 초고가주택을 구입할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강력한 대출 한도 축소 효과를 내는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이들 지역엔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과 같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비하면 서민 실수요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인 만큼 대출 규제에도 다소간의 숨 쉴 틈을 주는 것이다.
23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2·20 대책에 따라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 등이 조정대상지역에 신규 편입했다. 조정대상지역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와 함께 부동산 투기 규제 지역을 의미한다.
이들 지역 모두 12·16 부동산 대책의 풍선효과로 집값이 많이 뛴 곳이다.
정부는 다음달 2일부터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60%에서 50%로 낮추고, 9억원 초과분은 30%로 더 낮춘다.
지난해 12·16 대책으로 경기도 주요 지역의 집값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발생하자, 이제는 조정대상지역에서도 대출 한도를 줄여 돈줄을 조이기로 한 것이다.
다만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와는 달리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시가 15억원을 넘는 초고가 아파트를 담보로 한 주택구입용 주택대출이 금지되지 않는다.
12·16 대책에서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가계·개인사업자·법인 등 모든 차주에게 이런 규제를 적용했다. 15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할 때는 은행 대출을 쓰지 말라는 것이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는 15억원 초과 주택구입용 주택대출이 가능하다.
또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차주 단위로 DSR 비율을 관리하지도 않는다.
DSR는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차주별로 DSR를 따지면 기존처럼 금융회사별로 관리할 때보다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은행권의 경우 종전까지는 가계대출 DSR의 평균을 40% 이내로 은행별로 관리하면 됐다. 특정 고객에게 DSR 40% 미만을 적용했다면 다른 고객에게 40% 이상을 적용해 평균을 관리할 수 있었다.
12·16 대책에서 정부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사는 목적의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DSR 40%(비은행권 60%) 규제를 개인별로 적용하도록 했다. LTV나 총부채상환비율(DTI)처럼 즉각적인 대출 한도 축소 효과를 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수원과 안양 등 조정대상지역에는 이런 규제를 부과하지 않았다. 즉 기존처럼 금융기관별로 평균치만 관리하면 된다. 개인별로 DSR 40%를 넘길 수도 있는 것이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의 서민·실수요자에게는 LTV를 10%포인트 가산하는 혜택도 주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 서민·실수요자는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주택가격이 5억원 이하이고 부부합산 연 소득이 6천만원 이하(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7천만원 이하)이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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