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에너지, 임산부 재택근무·가족돌봄휴가제도 장려

입력 2020-02-26 10:46  

포스코에너지, 임산부 재택근무·가족돌봄휴가제도 장려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포스코에너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26일부터 임산부 직원은 재택근무를 하도록 했다. 해당 직원은 회사에서 별도 통보가 있을 때까지 집에서 근무한다.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 휴원, 초등학교 개학 연기로 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직원에게 '가족돌봄휴가제도'를 안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줄 것을 장려했다. 가족돌봄휴가제도는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 등이 돌봄이 필요할 경우 회사에서 휴가를 지원하는 제도다.
포스코에너지 정기섭 사장은 "발전소는 365일 어떠한 상황에서도 멈출 수 없는 곳인 만큼 코로나19 예방에 힘쓰고, 임직원들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들은 발 빠르게 움직여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e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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