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원자력규제위, 오나가와원전 2호기 재가동 승인

입력 2020-02-26 16:12  

일본 원자력규제위, 오나가와원전 2호기 재가동 승인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26일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당시 쓰나미 피해가 발생한 오나가와(女川)원전 2호기의 재가동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원자력규제위는 이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도호쿠(東北)전력의 오나가와 원전 2호기가 새로운 규제 기준을 충족해 심사에 정식으로 통과했다는 내용의 심사설명서를 채택했다.
이로써 오나가와 원전 2호기는 안전대책 공사가 끝나고 지자체 동의를 얻으면 재가동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미야기현 주민들은 폐쇄를 주장하며 재가동에 반대하고 있어 실제 가동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도쿄전력의 가시와자키카리와(柏崎刈羽) 원전 6, 7호기와 일본원자력발전의 도카이(東海) 제2원전도 원자력규제위의 재가동 심사를 통과했지만 해당 지자체가 동의하지 않아 가동을 재개하지 못하고 있다.



원자력규제위의 재가동 합격 판정을 받은 것은 동일본대지진 이후 9번째 원전에 16호기(원자로)째이고, 동일본대지진 피해지역에선 이바라키(茨城)현의 도카이(東海) 제2원전에 이어 2번째다.
도호쿠전력은 동일본대지진 직후 가동을 중단한 오나가와 원전 2호기의 재가동 심사를 2013년 12월 신청했다.
1호기는 폐로를 결정했고, 3호기는 재가동 심사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동일본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오나가와 원전에선 일본 기상청의 10단계 지진 등급 중 8번째인 진도 6약이 관측됐다.
당시 원자로 3기 전체의 가동이 자동정지된 상황에서 약 13m 높이의 쓰나미가 밀려와 2호기의 원자로 건물 지하가 침수되는 등 피해를 봤다.
이 때문에 동일본대지진의 진원지에서 가까운 미야기(宮城)현에 있는 이 원전의 재가동 심사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지진과 해일에 충분하게 대비할 수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도호쿠전력은 지진과 쓰나미 발생에 대비한 안전 기준을 높여 해발 29m의 800m 길이 방조제를 건설하는 등 오나가와원전의 안전 대책비용으로 총 3천400억엔(약 3조7천억원)을 예상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parks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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