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검사권유 거부한 감염병 의심자 강제검사할 수 있다

입력 2020-02-26 16:34   수정 2020-02-26 16:40

의사의 검사권유 거부한 감염병 의심자 강제검사할 수 있다
'코로나19 3법' 국회 통과…입원·격리 위반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의료진의 검사 권유를 거부하는 감염병 의심 환자를 강제로 검사할 수 있게 됐다. 감염병 의심으로 입원·자가격리 조처된 사람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처벌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감염병예방법과 검역법, 의료법 등 이른바 '코로나19' 3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자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해 초기 의심 단계부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감염병 의심자는 감염병 환자 등의 접촉자, 감염병 발생 지역 등에 체류하거나 경유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감염병 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돼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이들 감염병 의심자에 대해서는 자가·시설 격리를 할 수 있고,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해 증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특히 이들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의사의 검사 권유를 거부할 경우 의사가 보건소 등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보고받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염병 의심 환자를 강제로 검사할 수 있게 했다. 이를 어기고 검사를 받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
감염병 의심자를 정부나 지자체가 강제검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번 코로나19 사태 와중에 의사의 검사권유를 두 차례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낳은 31번 확진자 같은 사례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방역 당국의 입원, 격리조치를 위반할 경우 벌칙도 현행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개정안은 아울러 1급 감염병이 유행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약외품과 의약품 등 물품의 수출이나 국외반출을 금지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사태로 벌어지고 있는 마스크 품귀현상이 향후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 역학조사관 인력을 현행 30명에서 100명 이상으로 대폭 확충하며, 지자체장에게도 역학조사관과 방역관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의료기관과 약국 등이 방문환자의 해외여행 이력 정보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해 감염병 의심환자를 조기 발견해 차단할 수 있게 했다.
개정 검역법은 감염병 발생지역 등에 머물렀거나 경유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 또는 입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할 수 있게 했다.
개정 의료법은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나 보호자, 의료인, 종사자 등이 감염된 사실을 자율적으로 보고할 경우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 내 감염을 더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게 했다.
sh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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