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조력자살 금지법 위헌 여부 가린다…26일 헌재 판결

입력 2020-02-26 17:03  

독일, 조력자살 금지법 위헌 여부 가린다…26일 헌재 판결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독일에서 의료진이 환자의 자살을 돕지 못하도록 금지한 '조력자살 금지법'의 위헌 여부가 이달 26일(현지시간) 판가름난다고 AFP통신이 25일 보도했다.
앞서 독일 연방의회는 2015년 상업적 목적으로 자살을 돕는 사람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최대 3년형에 처할 수 있는 법을 제정했다.
'217항'이라고도 불리는 조력자살 금지법은 돈을 받았든, 받지 않았든 대가 여부와 관계 없이 자살을 돕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2017년 라이프치히 법원이 극단적인 상황이라면 환자가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의료진이 약물을 처방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의료계에 혼란을 낳기도 했다.
이에 영구 불치병 환자와 의사, 조력자살협회 등으로 구성된 원고 6명은 지난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 조력자살을 금지한 217항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요청했다.
원고 측은 독일 헌법이 개인의 자유와 존엄성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개인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인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심각한 불치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고도 현행법상 이를 수행할 수 없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결국 이들은 목숨을 끊을 수 있도록 가족에게 손을 내밀거나, 외국에서 약물을 구해다 쓰는 실정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헌재 공개변론에 출석한 원고 볼프강 푸츠는 재판관에게 "살아갈 권리가 곧 살아갈 의무를 구성하지는 않는다"고 호소했다.
안락사, 존엄사, 조력자살 등에 모두 반대하는 가톨릭계는 217항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이너 코흐 베를린 대주교는 헌재가 생명을 보호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밝혔다.
독일의사협회 역시 의사가 환자의 자살을 돕는 행위를 합법화하면 마치 비탈길을 내려가듯 안락사 합법화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 뜻을 밝혔다.
자살 방조는 미국 버몬트, 오리건, 워싱턴 등 일부 주와 스위스에서 합법적으로 허용된다.
독일 공영 ARD 방송이 최근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81%가 심각한 불치병을 앓고 있다면 조력자살을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AFP는 전했다.
runr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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