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연합뉴스) 민영규 특파원 = 베트남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증한 한국의 대구, 경북 거주자와 최근 14일 안에 이곳을 방문, 또는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 한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게 검역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후 14일간 건강 상태를 면밀히 체크하기로 했다.
검역신고서를 불성실하게 작성하면 엄중히 처리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베트남 주재 한국대사관은 베트남 외교부가 이처럼 대폭 강화된 코로나19 대응조처를 현지시간으로 26일 오후 9시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베트남 외교부는 또 공문에서 "대구, 경북 지역에서 공식 목적으로 베트남에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외교부와 협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앞서 베트남 당국은 한국에서 입국하는 사람이 발열 등의 증상을 보이면 곧바로 격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또 지난 11일 이후 한국에서 입국한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지방 정부에 전달해 14일간 면밀히 관찰하고 필요할 경우 격리하도록 했다.
youngk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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