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업무보고…청주·양양·무안공항 인바운드여행 거점화
서울도심 4만채 공급 조기 추진…평택∼오송 구간 시속 400㎞ 열차 도입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침체한 지방의 경제활력을 되살리고자 주요 지역거점에 특구를 지정해 기업이 입주하는 융복합 공간을 조성한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청주, 양양, 무안공항을 인바운드 유치 시범공항으로 육성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삶의 터전이 바뀝니다! - 경제 활력을 이끄는 국토교통'이라는 주제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활력 넘치는 경제, 편안한 일상'을 위해 3대 목표·8대 전략, 2대 민생현안을 설정하고 부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3대 목표는 ▲ 지역의 경제거점 조성 ▲ 지역 SOC 투자 활성화 ▲ 국토교통 일자리 창출이며 2대 민생현안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철도 중심의 교통시스템 혁신이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코로나19 사태로 침체한 지역의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개발이 중요하다"며 "규제완화와 세제·금융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인재와 기업이 지방에 자연스럽게 정착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엔진 역할을 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지방의 대학과 철도역세권 등 성장거점에 산업과 주거, 문화가 융복합된 거점을 조성하는 '지방도심형 기업혁신특구'가 추진된다.
사업 추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대규모 투자를 주도하고 세제·금융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국토부는 올 상반기까지 기업혁신특구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인바운드(외국인의 국내여행) 유치 시범공항으로 청주·양양·무안 공항을 지정해 항공·관광 융복합사업을 집중 지원하고, 지역 특화 산업과 도시개발을 연계한 공항주변 개발계획도 마련한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예타면제사업은 동해선 단선 전철화 사업, 국도20호선 신안-생비량 사업부터 연내 착공한다.
국토부는 올해 자율차와 드론, 스마트시티, 수소 경제, 제로에너지 건축 등 혁신성장 사업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자율차는 부분 자율주행 보험제도를 완비하고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해 확산 기반을 마련한다.
플랫폼 택시 확산을 위한 모빌리티 컨설팅 지원팀을 설립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적 택시 플랫폼의 출시를 지원한다.
건설산업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공공부문에 전자적 대금결제시스템을 전면 도입하고 이를 민간으로도 확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공적주택 21만채를 공급,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8%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영구·국민·행복주택 등으로 나뉘어 복잡한 공공임대주택을 하나의 유형으로 합치는 공공임대 유형통합을 추진, 올해 1천채의 시범사업 물량을 공급한다.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 주거상향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영화 '기생충' 배경으로 나온 반지하 주택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통해 주거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30년이 지난 노후 영구임대주택의 주거재생 시범사업 모델과 선도사업 추진방안도 마련한다.
수도권 주택 30만채 지구지정·지구계획 수립 등 절차를 서두르고, 서울 도심 4만채 공급 계획도 조기 추진해 우선 1천채에 대해선 연내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청약제도 개편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해 거주의무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입찰제도 투명성을 높이고 의무임대는 장기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등 공공성을 강화한다.
1∼2인용 소형 공공임대 공급을 확대하고, 직장 초년생과 대학생 등이 살기 좋은 공유주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수도권 출퇴근 시간 단축을 위해 광역 철도·도로망을 확충하고, 교통수단 간 연계도 강화한다.
철도 경부선 평택∼오송 구간에 시속 400㎞의 초고속열차 선로 도입에 착수하고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 건설 계획도 검토한다.
국토부는 건설현장 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사고 사망자 수를 작년 대비 14% 이상 감축할 방침이다. 중대사고 시 재발 방지 대책 승인 전 공사 진행을 불허하고, 사고가 잦은 민간 건축공사 부실감리는 퇴출한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안전속도 5030' 지역을 특별시와 광역시에서 전면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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