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생산·발전업체에 장기 저리 융자 지원

입력 2020-02-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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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생산·발전업체에 장기 저리 융자 지원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나 발전사업자에 장기 저리로 융자금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부터 2020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융자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규모는 전년보다 250억원이 늘어난 2천620억원이다.
이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보급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지원 사업 중 농촌형 태양광 융자는 올해부터 일부 요건이 바뀌었다.
우선 산지 태양광의 안전성을 높이고 무분별한 산림 훼손을 막기 위해 임야를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임야에서 사업을 준비 중이던 농업인을 고려해 2019년까지 전기사업허가를 받고 융자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올해까지 융자를 시행한다.
산지 태양광 예산을 줄이는 대신에 건축물 태양광 지원을 확대한다.
국토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건축물 태양광은 신청자당 500kW(조합 1천500kW)까지 최고 융자율로 우선 지원한다.
올해부터 모듈 최저효율제가 시행됨에 따라 태양광 모듈은 효율이 17.5% 이상이어야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농업인이 구성한 조합 등 공동 형태의 태양광 사업에 대한 융자는 확대해 조합당 1천500kW까지 최고 융자율로 지원한다.
2020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계획은 산업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을 받는다.
e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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