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한국발 선박 검역 후 입항 허용…"선원 하선 금지"(종합3보)

입력 2020-02-27 17:04  

베트남, 한국발 선박 검역 후 입항 허용…"선원 하선 금지"(종합3보)

(하노이=연합뉴스) 민영규 특파원 = 베트남 북부 지역 최대 무역항인 하이퐁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한국에서 오는 모든 선박에 대해 검역을 거치도록 했다.

27일 베트남 주재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하이퐁항은 한국발 화물선이 입항하기 전 당국의 검역을 받도록 했다.
검역 과정에서 문제가 없으면 곧바로 입항을 허용한다. 평소보다 2∼4시간가량 더 걸리는 정도여서 해상 물류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현지 물류 업계는 내다봤다.
베트남 온라인 매체 VN익스프레스는 애초 한국발 선박이 입항 전에 격리된다고 보도했다가 검역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했다.
또 한국발 선박에 탄 선원들이 모두 14일간 격리된다고 보도했던 것을 해당 선박에 탔다가 하선하는 베트남 선원들이 14일간 격리된다고 바로잡았다.
한국민을 포함해 한국발 선박에 탄 외국인 선원의 경우 하선을 희망하면 출입국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고 주베트남 한국대사관 관계자가 전했다.
대구ㆍ 경북 거주자이거나 최근 14일 이내에 이곳을 경유한 사람은 입국이 금지되고, 이 지역들을 방문하지 않은 외국인도 입국 후에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므로 사실상 하선이 금지됐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베트남 남부 최대 무역항인 호찌민항에서는 한국 선원들의 하선을 금지했다고 현지 업계 관계자가 전했다.
베트남은 한국에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자 지난 26일 대구ㆍ경북 거주자는 물론 최근 14일 안에 이곳을 방문하거나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
또 대구ㆍ경북과 관계없이 한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검역 신고서를 제출하고 14일간 자가격리를 하도록 했다.
당국은 앞서 한국에서 입국하는 사람이 발열 등의 증상이 있으면 곧바로 격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youngky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