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박탈·기소…싱가포르, 코로나19 지침 위반자 강력 처벌

입력 2020-02-27 10:46   수정 2020-02-27 10:47

영주권 박탈·기소…싱가포르, 코로나19 지침 위반자 강력 처벌
중국인 3명 '본보기'…태국도 "위험 국가 여행 이력 숨기지 말라"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싱가포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당국의 지침을 어긴 중국인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렸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처 노력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본보기' 차원인 셈이다.
27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싱가포르 출입국관리국(ICA)은 주거지에 머물라는 지침을 따르지 않은 45세 중국 국적 영주권자에 대해 영주권을 박탈하고 재입국을 금지했다.
ICA는 이 남성이 지난 20일 창이 공항을 통해 입국했을 때 이전 14일 이내에 중국 본토를 방문한 이력 때문에 주거지에서만 머물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경우, 14일간 자신이 신고한 주거지에서만 머물러야 한다.
이 남성은 당시 설명을 들었지만 이후 당국의 전화도 받지 않았고, ICA 관계자들이 점검을 나갔을 당시에도 신고한 주거지에 있지 않았다.
결국 ICA는 지난 23일 이 남성이 싱가포르 출국 시 제출한 재입국 갱신 요청을 거부했다. 이는 곧 영주권이 박탈됐음을 의미한다고 ICA는 설명했다.
싱가포르 당국은 또 중국 후베이성 우한 출신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38세 중국 남성과 싱가포르에 사는 부인에 대해 허위 진술로 보건부 추적 조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사법 처리하기로 했다.
이 남성은 지난달 22일 싱가포르에 입국한 뒤 같은 달 3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의 부인도 남편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지난 1일 격리 명령을 받았다.
보건부는 이 부부가 지난달 22~29일 조사 당시 싱가포르 내 동선과 행방에 대해 허위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남성의 부인은 격리 상황에서도 거짓말을 했다고 보건부는 설명했다.
보건부는 허위 정보가 공공 보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고려해 관계 당국이 이들 부부를 기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염병법 위반 시 최대 1만 싱가포르 달러(약 868만원)의 벌금 및(또는) 최대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한편 태국 공공보건부도 일본 홋카이도(北海道) 여행에서 돌아온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65세 태국 남성이 병원에서 이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데 대해 "위험 국가 여행 이력을 숨기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 남성이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밀접 접촉으로 감염된 손자가 다니는 방콕 돈므앙 지역의 한 학교는 전날부터 14일간 휴교에 들어갔다.
보건부는 코로나19가 위험 전염병으로 분류됨에 따라 전염병법에 따라 감염 위험 국가를 방문한 뒤 의심 증상을 보이면 당국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벌금 및(또는)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태국 정부가 지정한 코로나19 감염 위험 국가 또는 지역은 중국, 마카오, 홍콩, 대만, 한국, 싱가포르, 이탈리아, 이란 그리고 일본이다.
sout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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