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뇌물' 수수 혐의…불법 별장촌 철거 지시 6차례 깔아뭉개 '미운털'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특별 지시를 오랫동안 깔아뭉갰다가 눈 밖에 난 것으로 전해진 중국 산시(陝西)성의 전 최고 지도자가 비리 혐의로 정식 재판을 받는다.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은 27일 자오정융(趙正永) 전 산시성 공산당 위원회 서기를 톈진(天津)시 중급인민법원에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자오정융이 산시성 상무위원, 정법위 서기, 부성장, 성장, 서기 등으로 일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타인이 이익을 취하게 도운 대가로 거액의 재물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자오정융은 2012∼2016년 산시성의 일인자인 당 서기를 지냈다.
표면적으로는 전형적인 부패 혐의로 기소됐지만, 중국에서는 자오 전 서기가 시 주석의 지시를 깔아뭉갰다가 눈 밖에 나 '본보기'로 처벌됐다는 인식이 강하다.
시 주석은 지난 2014년 산시성 내 친링(秦嶺) 국가급 자연보호구에 불법으로 지어진 고급 별장 수백 채를 철거하라는 지시를 여섯 차례나 내렸지만, 자오정융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불법 별장들은 자오 전 서기 퇴임 이후인 2018년에야 철거가 마무리됐다.
중국에서는 시 주석이 자오 전 서기를 강력히 처벌함으로써 중앙의 권력이 미치기 어려운 지방의 지도자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낸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중앙기율검사위원회와 국가감찰위원회는 지난 1월 자오정융의 당적을 박탈하면서 "당 중앙 정책 결정 부서의 사상을 중시하지 않고, 면종복배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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