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경제대책] 어린이집 휴원 탓에 휴가 내면 최대 50만원 지원

입력 2020-02-28 11:00   수정 2020-02-28 11:46

[코로나 경제대책] 어린이집 휴원 탓에 휴가 내면 최대 50만원 지원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여행·관광숙박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 70만→100만원…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10%로 한시상향

(세종=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린이집이 잇달아 휴원하면서 근로자가 부득이하게 가족돌봄휴가를 내야 하는 경우 정부가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가장 빠른 대구·경북지역을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운송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추가 지정한다.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를 1인당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리고,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은 석 달 간 5%에서 10%로 상향 조정한다.



정부는 28일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책은 어린이집이 휴원한 가운데 자녀를 돌봐줄 사람을 찾지 못한 직장인 부모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직장인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정부가 가족돌봄비용을 하루 5만원씩,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대상은 8세 이하 아동을 양육자 가운데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다.
지원금은 1일 5만원이며, 1인당 최대 5일간(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최대 10일) 지원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가 모두 가족돌봄휴가를 낸다면 부부합산으로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가족돌봄휴가비 지원은 근로자에게 직접 문자메시지(SMS)를 보내거나 온라인 포털 배너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를 거부했다면 이를 정기 근로감독에서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의 생계비 융자 조건을 완화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지원도 확대한다.
이에 따라 학습지 교사나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약 1천명에 총 49억원 한도로 생활안정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이하인 노동자 약 1만7천명에 대해서는 의료비·자녀학자금 등을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연 1.5%의 저금리로 빌려준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규모도 확대한다.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3조원에서 6조원으로 확대한다. 할인율도 3∼7월까지 한시적으로 5%에서 10%로 상향 조정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지역 내 상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다.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도록 한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1인당 월 구매 한도를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한다. 총 발행규모도 2조5천억원에서 3조원으로 늘린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전통시장과 일대일 자매결연 협약을 맺고 지역특산품을 구매하도록 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은 대구·경북지역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가능한 모든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앞서 21일 대구와 경북 청도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업종별로는 여행업과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시설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직업훈련, 고용·산재보험 납부 유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조선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돼 있다.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신규 도입해 고용 상황이 좋지 못한 지역에 긴급 일자리 사업을 내놓는 등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
코로나19로 조업을 중단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내달 1일부터는 정부지원을 확대해 최대 7만명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관광업과 항공·해운업계 대상으로 직업훈련 인원을 4만명 늘려 총 42만5천명에 내일배움카드를 제공한다.
생계비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직업훈련 실업자 대상도 1천명 늘린다.
heev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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